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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설립등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311조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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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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