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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5조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②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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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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