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편 보칙

제384조–제388조의3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4조

새 탭 ↗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5조

새 탭 ↗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6조

새 탭 ↗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현황 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2.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3.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4. 법 제4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

새 탭 ↗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7조의2

새 탭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5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삭제 3. 삭제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 및 제155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정정요구,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23의3.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삭제 29의2. 삭제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4.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허가 및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 40의4.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5.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6.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7. 제118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ㆍ감리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1의2. 삭제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2. 삭제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삭제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⑦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7. 제377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ㆍ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7조의13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8조의13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사무 2. 제118조의14제3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및 통지ㆍ공개에 관한 사무 2. 제37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에 관한 사무 3. 제377조의2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무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388조

새 탭 ↗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당이득액의 산정

제388조의2

새 탭 ↗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388조의3

새 탭 ↗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삭제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11. 삭제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삭제 18. 삭제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삭제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삭제 9. 삭제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