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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제386조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현황 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2.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3.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4. 법 제4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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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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