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업무
2. 팩토링 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중 그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4.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한국은행법」 제68조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하 이 장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라 한다)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6.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그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선적전 무역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과 선적전 무역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과 추심의뢰 업무를 말한다)
8.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업무
③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관리 업무
4. 삭제
5. 투자자문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표지어음의 발행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① 법 제336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할인ㆍ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팩토링어음ㆍ채권(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어음 및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무역어음(이하 이 장에서 "원어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운 어음(이하 이 장에서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어음등의 소유잔액과 최종만기일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표지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원어음등을 매도, 담보제공 또는 어음관리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음의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을 하기 위하여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보증한 어음을 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업체의 선정방법, 적격업체별 어음의 할인한도, 그 밖에 적격업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나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담보어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을 것
2.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어음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의 적용기간,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관리계좌
제329조(어음관리계좌)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2. 선적전 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ㆍ채권
4.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7.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채권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9. 양도성 예금증서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점등의 인가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채권의 발행
제332조(채권의 발행)
①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 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0조제2항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⑤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회사가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40조에 따른 채권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3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법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33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이하 이 장에서 "신용공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양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법 제34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시정에 필요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의 해소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한도초과의 확인신청과 확인,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기자본의 범위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신용공여의 범위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9. 종합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동일차주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개인ㆍ법인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 개인이나 법인이 지급불능에 이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② 법 제34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2.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그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4.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회사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법 제3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법 제3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취득 규모
나. 분기 중 증감 내역
다. 취득가격 또는 처분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3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4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신규취득 금지를 말한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대주주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이나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의 투자한도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과 법 제3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나 매각의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외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43조 삭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0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별표 1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0 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