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1조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1. 현금 2.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종합금융회사 →

제4장 종합금융회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