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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자기자본의 범위

제335조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적립금 등 종합금융회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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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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