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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제37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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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69조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5.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8.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10.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한 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자에 관한 정보의 제출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청산업무와 관련한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승인사항 등

제370조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고사항 등

제371조

제371조(보고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2.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8.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사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본점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삭제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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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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