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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제16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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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0조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2.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의결권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의결권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1조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2조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제164조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정정요구 등

제165조

제165조(정정요구 등) 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사항 ③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의결권피권유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2. 의결권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66조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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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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