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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공공적 법인의 범위

제162조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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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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