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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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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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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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