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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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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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