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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 위임할 주식 수 5.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贊反) 여부 6.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참고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2.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3.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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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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