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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편 거래소

제354조의2–제368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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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3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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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4.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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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래소와 거래소의 회원 간,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제공, 임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 다. 그 밖에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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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시장개설 단위(법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허가

제35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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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거래소의 책무

제35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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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상거래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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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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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임원의 자격) ① 법 제3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법 제38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8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

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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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감사위원회

제3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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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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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회원의 구분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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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증권회원 2. 파생상품회원 3. 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4. 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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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정보제공 등의 요청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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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1. 어음ㆍ수표의 부도나 당좌거래의 정지ㆍ금지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신청ㆍ결정, 상장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나 해산사유의 발생에 관하여는 관할법원 3. 거래은행에 의한 해당 법인의 관리 개시에 관하여는 거래은행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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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을 사용할 것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 보증사채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ㆍ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4. 은행에의 예치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구상권의 행사 등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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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1. 제36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3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시세의 공표 등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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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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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법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3. 별표 18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4.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 별표 18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소유의 제한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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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0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2조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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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효율화위원회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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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 3. 전자등록기관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4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란 시장의 운영이나 시장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전산시스템과 그 부대설비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4조제1항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ㆍ법률ㆍ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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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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