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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특별한 이해관계

제357조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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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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