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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거래소의 책무

제354조의6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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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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