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0조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