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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공시규정의 적용대상

제360조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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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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