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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시세의 공표 등

제364조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① 법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401조에 따른 시세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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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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