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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5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0조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① 종합금융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한 어음 소유액, 팩토링금융, 어음지급보증 및 중장기대출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고객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종합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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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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