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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수 다.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거래소,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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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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