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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0조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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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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