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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조(사채의 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조(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

제322조

제322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사채의 액면금액 3. 사채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의 번호 ④ 증권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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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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