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8조의12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