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6조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