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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56조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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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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