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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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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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