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