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