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제155조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 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