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증권
제235조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지분증권)
지분증권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지분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