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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지분증권)

지분증권

제235조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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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지분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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