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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청산인 등의 등기

제232조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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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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