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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5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1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내용ㆍ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2. 투자회사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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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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