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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조(회원)

회원

제306조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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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조(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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