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54조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