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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65조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공급한 원화자금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의 적립금으로부터 전입한 자금 3.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한 자금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내지점등이 국내에 자산을 두어야 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ㆍ적금ㆍ부금 2.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3.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4.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5. 그 밖에 국내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2. 결산 결과 해당 국내지점등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에 두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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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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