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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제174조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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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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