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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제271조의7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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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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