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1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49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③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 2. 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