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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2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2.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3.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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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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