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3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