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확인서
제7조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응급조치확인서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