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