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2조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 2. 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 2.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