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2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