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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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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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