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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3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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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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