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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조의2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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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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