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0조의2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