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3조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