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3조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