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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정정신고서의 제출

제15조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법 제13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공개매수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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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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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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