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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제20조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① 예탁결제원은 영 제2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자료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합병의 목적ㆍ경위와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자료 및 법 제193조제4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ㆍ신문의 명칭과 일자를 자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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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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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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