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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19조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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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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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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