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2조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영 제250조제3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